재개발 조합설립요건 갖추기만 하면 우리 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는 걸까? 궁금하시죠!
노후 주거지 재정비를 준비 중인 많은 주민과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도정법)에 따른 재개발 조합설립요건, 최근 2025년 개정사항, 그리고 실제 절차 및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‘조합설립’이란 단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업궤도 진입 여부와 속도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.

재개발 조합설립 이란?
재개발사업에서 ‘조합설립’은 토지 · 건축물 소유자들이 모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단체(조합)를 구성하는 것입니다. 이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인가 → 관리처분인가 등의 후속 절차로 나아갑니다.

재개발 조합설립요건 및 중요한 이유
즉,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율, 동의자의 범위, 첨부서류 등을 뜻합니다. 요건을 갖춰야 시장·군수 등이 인가를 내려야 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.
왜 중요한가?
- 조합설립이 인가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본격화되므로 사업 진행 여부에 직결됩니다.
- 동의율이나 동의자 산정 방식이 까다로우면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.
- 최근 제도개편이 있어 2025년 기준 요건이 완화된 항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재개발 조합설립요건 필요한 이유
왜 이 요건을 미리 확인해야 할까요?
-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면 동의율 확보 실패 → 사업지연이나 사업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제도개편으로 동의율이 낮아졌지만, 모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지역·구역 규모·정비기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합설립 단계가 완료된 구역이 진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실거주 목적으로도 사업성·입지 판단 시 이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어떤 상황에서 특히 유리한가요?
-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기대되는 지역에서, 주민 동의 확보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추진위원회 단계일 때
- 조합설립 인가 이후 착공까지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을 찾는 투자자
- 사업속도와 정비구역의 안정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의 단지 선택을 고민하는 분
재개발 조합설립 까지 기본 흐름 및 요건
-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
-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조합설립 추진이 가능합니다. -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토지등소유자 모임
-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- 동의서 확보
-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동의율을 확보해야 합니다.
- 예전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등이었으나, 2025년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 70% 이상·토지면적 70% 이상 등으로 완화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.
- 구체적으로,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동의율이 75%→70%로 완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으나, 재개발은 아직 75% 기준 유지라는 주장도 존재합니다. -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인가
- 동의율과 서류 등을 갖춘 뒤 시장·군수 등 인가를 받아야 공식 조합이 설립됩니다. - 설립등기 및 조직 출범
- 인가 후 일정기간 내에 조합을 등기하고 본격 활동이 시작됩니다.

유의해야 할 사항
- 동의자 산정 시 복리시설(상가 등)이나 공유지분 등이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어 실질 동의율과 계산 방식 주의해야 합니다.
- 동의 획득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·개별 설득이 매우 중요하며, 잘못된 동의서 작성이나 절차 누락은 향후 위법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제도개편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역이 속한 시행 시점·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| 항목 | 내용 (2025년 최신) | 유의사항 |
| 동의율(토지등소유자) | 일부 보도: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% 이상로 완화 가능성 제기됨. | 재개발에 따라 지역별 적용 달라질 수 있음 |
| 동의율(토지면적) | 기존: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. 일부 보도 완화 논의 중. | 면적 산정 방식 확인 필요 |
| 복리시설 동의율 | 복리시설(상가 등)은 과반수 동의 → 1/3 이상으로 완화됨. | 상가지분 분할·지분수 많은 경우 유리 |
| 인가 이후 설립등기 |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설립등기 필요. | 지연 시 사업 추진 차질 가능 |
| 제도개정 적용 시점 | 개정법률 공포일 및 시행일 확인 필요 (예: 2025. 5. 1 시행 등) | 적용조례·구역별 적용 시점 확인 중요 |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“우리 구역 동의율이 75%인데 70%로 낮아졌다고요?”
A. 네, 최근 개정 논의에 따라 일부 사업유형(재건축 등)의 동의율이 75% → 70%로 완화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. 다만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이 동시 완화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어 구역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Q2. “토지면적 동의율이 왜 중요하죠?”
A. 동의율은 단지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아니라, 그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전체의 일정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. 즉, 빈 땅을 많이 가진 몇 명만 동의해도 면적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.
Q3. “상가가 많은 구역에서는 어떻게 동의율 계산되나요?”
A. 상가·복리시설이 많은 구역에서는 구분소유자가 많고 지분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최근 법률에서는 복리시설의 동의율을 과반수 → 1/3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동의 확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.
Q4. “동의서를 모았는데 인가가 안 나면 어떻게 되죠?”
A. 동의서만 확보하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(정관, 조합원명부, 동의서, 사업계획서 등)를 제대로 갖춰야 하고,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인가가 나야 설립이 확정됩니다.
Q5. “요건 충족했으면 바로 착공 가능한가요?”
A. 아니요.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 → 관리처분인가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조합설립이 시작이지만 ‘착공 및 입주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마치며
요약하자면, 재개발 조합설립요건은 사업성의 첫 관문입니다. 2025년 기준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동의율 요건이 완화 논의 중이므로 최신 적용기준을 구역별로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토지등소유자 수뿐 아니라 토지면적 동의율, 복리시설 동의율 등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.
- 동의서 확보는 단순히 수집하는 것보다 정확성과 절차 적법성이 중요합니다.
- 조합설립인가가 났더라도 뒤따르는 절차(사업시행인가 등)를 고려해 사업시점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.
추천 실전 팁:
- 추진위원회 단계라면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·동의서 확보 전략을 세우세요.
- 상가·지분이 복잡한 구역이라면 복리시설 동의율 완화 여부도 체크포인트입니다.
- 법률개정 적용 시점이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인가일 기준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.
- 조합설립인가 이후 착공까지의 리스크(금융, 이주, 기반시설 등)를 고려해 투자여부 또는 실거주전략을 수립하세요.
재개발 조합설립단계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, 이 단계만 잘 넘긴다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됩니다.
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조합설립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,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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